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발방역기간 운영
ASF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농장주변 오염원 차단 주력 백신접종·방역실태 집중점검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